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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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운송약관 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96
법정기간 3일
근거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1조 및 제41조의11
구비서류
1. 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 1부
2. 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의 신·구 대비표 1부
   (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7시 25분 50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7시 25분 50초
첨부파일
  1. [별지 제12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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