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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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96 |
법정기간 | 5일 |
근거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 |
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4월 29일 17시 12분 23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9일 17시 12분 23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