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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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96
법정기간 7일
근거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59조
구비서류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먼저 신청하여야 함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7시 4분 48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7시 4분 48초
첨부파일
  1. [별지 제29호서식]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 회 / Size : 1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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