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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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96 |
법정기간 | 7일 |
근거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59조 |
구비서류 |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먼저 신청하여야 함 |
등록일 | 2020년 4월 29일 17시 4분 48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9일 17시 4분 48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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