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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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96
법정기간 5일
근거법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7시 2분 58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7시 2분 58초
첨부파일
  1. [별지 제33호서식]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 회 / Size : 13.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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