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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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96
법정기간 5일
근거법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구비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설기계사업 재개 신고의 경우 휴지 마감일 전에 반드시 신고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6시 59분 3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6시 59분 3초
첨부파일
  1. [별지 제33호의2서식]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폐지¸ 재개)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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