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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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96 |
법정기간 | 10일 |
근거법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으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
등록일 | 2020년 4월 29일 16시 50분 59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9일 16시 54분 9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