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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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96
법정기간 10일
근거법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구비서류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으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6시 50분 59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6시 54분 9초
첨부파일
  1. [별지 제28호서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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