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임대차 계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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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85 |
법정기간 | 10일 |
근거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신청. |
등록일 | 2020년 4월 29일 16시 16분 2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9일 16시 16분 2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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