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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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5
법정기간 5일
근거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 주소지의 지자체장에게 신청.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6시 11분 55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6시 11분 55초
첨부파일
  1. [별지 제4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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