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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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85 |
법정기간 | 5일 |
근거법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
구비서류 | 없음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군수에게 별지제22호 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등록일 | 2020년 4월 29일 15시 58분 42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9일 15시 58분 5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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