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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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5
법정기간 7일
근거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구비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1부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5시 55분 9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5시 55분 9초
첨부파일
  1. [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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