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건축물의 철거.멸실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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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83 |
법정기간 | |
근거법 | 건축법 제36조 |
구비서류 | 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나.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다.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4월 29일 15시 42분 30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9일 15시 42분 30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