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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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5
법정기간 7일
근거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1항, 21조
구비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제15호 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5시 40분 0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5시 40분 0초
첨부파일
  1. [별지 제15호서식]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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