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83 |
법정기간 | |
근거법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
구비서류 | 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나.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4월 29일 15시 29분 23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9일 15시 29분 23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