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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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3
법정기간
근거법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나.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5시 29분 23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5시 29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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