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페이지 :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명 옥외광고사업(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6
법정기간 7일
근거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5조제1항,제47조제1항
구비서류
1. 신규등록 신청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폐업 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됩니다. 
4. 재개업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사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5시 27분 25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5시 28분 29초
첨부파일
  1.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4 회 / Size : 18KByte ]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