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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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5
법정기간
근거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1항
구비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 결합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5시 8분 47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5시 8분 47초
첨부파일
  1.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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