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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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3
법정기간
근거법 건축법 제14조
구비서류
가. 건축신고신청서
나. 건축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마.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5시 7분 54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5시 7분 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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