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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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5
법정기간 7일
근거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구비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 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1항 이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생성, 재작성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4시 59분 50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4시 59분 50초
첨부파일
  1.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대장 (생성¸ 재작성) 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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