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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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85 |
법정기간 | 7일 |
근거법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구비서류 |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 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1항 이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생성, 재작성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등록일 | 2020년 4월 29일 14시 59분 50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9일 14시 59분 50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