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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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86 |
법정기간 | 7일(신고: 3일) |
근거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제9조 |
구비서류 | 허가 1. 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인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인허가 여부를 기재하고 당해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 인허가르 득하였는지 확인한 후 허가 등을 조치해야 함 2.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수 있는 광고물의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3.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4. 타인소유의 건물이나 대지의 경우 사용승낙서 5.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 심의 관련 서류 6.구조안전 확인서류(조례에 제출하도록 한 광고물에 해당) * 건뮬등의 옥상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등을 포함한 구조안전 확인서류 신고 1. 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인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인허가 여부를 기재하고 당해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 인허가르 득하였는지 확인한 후 허가 등을 조치해야 함 2. 타인소유의 건물이나 대지의 경우 사용승낙서 3.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 심의 관련 서류 4.구조안전 확인서류(조례에 제출하도록 한 광고물에 해당)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 문의는 충청북도옥외광고협회 단양군지부(☎043-421-1474)로 문의바랍니다. |
등록일 | 2020년 4월 29일 14시 58분 46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9일 15시 19분 0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