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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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6
법정기간 3일
근거법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구비서류
없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4시 53분 12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4시 53분 12초
첨부파일
  1.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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