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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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6
법정기간 3일
근거법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4시 41분 34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4시 42분 36초
첨부파일
  1.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24 회 / Size : 2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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