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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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43
법정기간
근거법
구비서류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폐지, 휴지)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 계획서
- 어린이집 인가증(폐지)
- 보육교직원 인사기록카드(폐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폐지/휴지 예정일 2개월 전 신청서 제출
- 폐지/휴지 예정일 2개월 전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 휴지 기간은 1년 이내(군의 승인 시 1년 연장 가능)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0시 49분 54초
수정일 2020년 5월 1일 9시 53분 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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