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페이지 :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명 아동복지시설 명칭 등의 변경신고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42
법정기간 총2일
근거법 아동복지법(제50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제5항)
구비서류
- 명칭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시설장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시설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각 1부

- 소재지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 정원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정원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증가의 경우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0시 7분 41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0시 12분 15초
첨부파일
  1. [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 회 / Size : 17KByte ]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