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아동복지시설 명칭 등의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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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42 |
법정기간 | 총2일 |
근거법 | 아동복지법(제50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제5항) |
구비서류 | - 명칭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시설장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시설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각 1부 - 소재지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 정원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정원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증가의 경우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4월 29일 10시 7분 41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9일 10시 12분 15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