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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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42
법정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근거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제3항)
구비서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신청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0시 1분 40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0시 12분 34초
첨부파일
  1. [별지 제1호서식]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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