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페이지 :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명 효도수당 지급 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7
법정기간
근거법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구비서류
○ 신분증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 지급받을 통장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지급신청
○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제출

2. 지급방법
○ 매달 20일(20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개인별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

3. 지급중지 및 환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수당 지급 중지
-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
등록일 2020년 4월 23일 18시 38분 46초
수정일 2020년 4월 23일 18시 40분 50초
첨부파일
  1. [효도수당] 지급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5 회 / Size : 13.5KByte ]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