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장수수당 지급 신청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37 |
법정기간 | |
근거법 |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
구비서류 | ○ 신분증 ○ 장수수당 지급신청서 ○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지급신청 ○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제출 ○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2. 지급방법 ○ 매달 20일(20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개인별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 3. 지급중지 및 환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수당 지급 중지 -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 |
등록일 | 2020년 4월 23일 18시 36분 47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3일 18시 41분 51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