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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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37 |
법정기간 | |
근거법 | 기초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구비서류 |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1부 ⁃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 입증서류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동순위의 자가 2인 이상으로 대표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ʻ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ʼ에 동순위 수급권자 모두 서명 또는 인 ⁃ 청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청구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등록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류 필요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1부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미지급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 급여액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까지는 사망자 계좌로 지급하여 상속절차에 의거,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 2. 청구권자 ○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하였거나, 최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부양의무자로 인정 ※ ʻ정기적인 생활비 지급ʼ의 인정 범위는 계좌로 입금한 경우를 우선 인정하되,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서 징구 ※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망일로부터 5년 후에 소멸 ○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청구권자 순위 ⁃ 배우자(1순위), 자녀와 그 배우자(2순위), 부모(3순위), 손자녀와 그 배우자(4순위) ⁃ 동 순위의 청구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미지급 연금을 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 ⁃ 대표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동 순위권자의 수대로 균분한 금액을 청구에 따라 각각 지급 3. 청구절차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인은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서식12호)’를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한 경우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으로 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우편 송부 4. 지급방법 및 지급일 ○ 청구권자가 우선순위자로서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지급 기초연금을 지급함 ○ 미지급 기초연금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결정일이 속한 달에 입금 |
등록일 | 2020년 4월 23일 18시 23분 14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3일 18시 34분 9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