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출판사 신규(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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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554 |
법정기간 | 3일 |
근거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 |
구비서류 | 1.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2. 출판사 신고확인증(변경신고를 할 경우) 3. 신분증 사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4월 23일 17시 15분 35초 |
수정일 | 2020년 4월 23일 17시 19분 41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