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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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5
법정기간 30일이내
근거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구비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
 
등록일 2020년 4월 17일 20시 40분 0초
수정일 2020년 4월 17일 20시 40분 0초
첨부파일
  1.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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