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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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5
법정기간 7일
근거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구비서류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17일 20시 29분 29초
수정일 2020년 4월 17일 20시 29분 29초
첨부파일
  1. [별지 제23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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