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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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5
법정기간 4일이내
근거법 노인복지법 제40조 1항
구비서류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17일 20시 22분 24초
수정일 2020년 4월 17일 20시 22분 24초
첨부파일
  1. [별지 제21호의2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1).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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