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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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35 |
법정기간 | 4일이내 |
근거법 | 노인복지법 제40조 1항 |
구비서류 | *폐지(휴지)신고서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 *시설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 한정) *입소자 조치계획서 등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4월 17일 20시 19분 5초 |
수정일 | 2020년 4월 17일 20시 23분 19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