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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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35 |
법정기간 | 7일이내 |
근거법 | 노인복지법 제35조2항 |
구비서류 |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4월 17일 20시 3분 47초 |
수정일 | 2020년 4월 17일 20시 24분 10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