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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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5
법정기간 7일이내
근거법 노인복지법 제35조2항
구비서류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17일 20시 3분 47초
수정일 2020년 4월 17일 20시 24분 10초
첨부파일
  1.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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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별지 제19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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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5 회 / Size : 18.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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