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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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5
법정기간 30일이내
근거법 단양금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구비서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증명서
*영수증
*개장신고증명서(개장화장)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화장장려금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2.지원대상
 -사망일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등록일 2020년 4월 17일 19시 35분 22초
수정일 2020년 4월 17일 19시 42분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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