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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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35 |
법정기간 | 30일이내 |
근거법 | 단양금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증명서 *영수증 *개장신고증명서(개장화장)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화장장려금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2.지원대상 -사망일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등록일 | 2020년 4월 17일 19시 35분 22초 |
수정일 | 2020년 4월 17일 19시 42분 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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