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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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04 |
법정기간 | 10일 |
근거법 |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구비서류 | 1.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2.가족관계증명서 등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 시 제외) 3.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장제보조비를 지급받는 대상 및 순위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따른다. |
등록일 | 2020년 4월 16일 9시 47분 56초 |
수정일 | 2020년 4월 16일 10시 11분 0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