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34 |
법정기간 | 별도 안내 |
근거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2.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 및 대금결재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함 3.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함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 활용 가능, 없는 경우는 별도 제출 필요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장애인복지카드란?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중 1종류만을 발급함 ○ 장애인복지카드의 종류 1.장애인등록증 2.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등록증+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3.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4.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일반형과 통합형의 차이 통합형에는 ‘통행료 할인(하이패스)’기능이 추가됨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장애인등록증 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 사업을 위한 협약)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관리 1.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2.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심사, 등록증 등 제작비용 부담 3.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 ○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시 장애인 본인이 신청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본인만 신청가능) * 단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19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신청방법 초기상담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및 온라인 신청) → 접수(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처리) → 제작(조폐공사) → 교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하거나 동기수행)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기간 *보통 공휴일 제외 10일 정도 소요 *금융카드의 경우 신용심사 소요 기간이 추가되어 15일 정도 소요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현황 읍면사무소 또는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www.komsco.com ○ 장애인복지카드 배송 현황 읍면사무소에 문의 |
등록일 | 2020년 4월 14일 13시 1분 54초 |
수정일 | 2020년 4월 14일 13시 23분 2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