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재교부) 신청 |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585 |
법정기간 | |
근거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
구비서류 | ○ 등록ㆍ변경등록의 경우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부(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변경사항은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2.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설치운영자, 수련시설의 명칭, 설치장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만 적습니다. |
등록일 | 2020년 4월 13일 13시 13분 34초 |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15시 33분 27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