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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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585 |
법정기간 | |
근거법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구비서류 | ○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시 -연장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과장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시 -분할납부하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4월 13일 11시 31분 0초 |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15시 33분 43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