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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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34 |
법정기간 | 별도안내 |
근거법 | 장애인복지법 |
구비서류 | -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 1매 (사진은 본인 동의 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 활용 가능, 없는 경우는 별도 제출 필요)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할인대상] 1.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2.할인카드(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며 3.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 할인 가능 [발급대상] 1.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 2.배기량이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 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중 하나에 해당되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이어야 함 (영업용 경차 및 대여,사업용 차량은 제외) [할인금액] 통행료 50% 감면 [신청장소] 읍·면 사무소 [카드발급비용] 4,000원 |
등록일 | 2020년 4월 11일 12시 32분 51초 |
수정일 | 2020년 4월 11일 12시 32분 5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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