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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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44 |
법정기간 | |
근거법 |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대상) |
구비서류 | ○ 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호자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지원시점 및 기준일 - 매년 1월 1일을 연령기준으로 하며, 매월 15일 이내 신청서를 제한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 월부터 지급 - 15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달에 소급하여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급 |
등록일 | 2020년 4월 9일 15시 42분 53초 |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15시 34분 14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