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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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44
법정기간
근거법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대상)
구비서류
○ 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호자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지원시점 및 기준일
  - 매년 1월 1일을 연령기준으로 하며, 매월 15일 이내 신청서를 제한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 월부터 지급  
  - 15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달에 소급하여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급
등록일 2020년 4월 9일 15시 42분 53초
수정일 2020년 6월 1일 15시 34분 14초
첨부파일
  1. 셋째이상자녀 양육수당 신청서.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1 회 / Size : 1.22MByte ]   (셋째이상자녀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2. 셋째이상 자녀 양육수당 관련 위임장.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1 회 / Size : 16KByte ]   (셋째이상자녀 양육수당 관련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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