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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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디딤씨앗통장 참여(변경) 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44
법정기간
근거법 「아동복지법」제 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구비서류
○ 아동본인 방문시 주민등록증(또는 학생증)

○ 법정대리인 방문시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주민등록증 및 아동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가족관계기본증명서 및 신분증, 기타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 및 신분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지원대상

만 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만12세부터 만17세 신규가입 가능, 2020년은 2003년생부터 2008년생 까지 대상)

 

2) 선정기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 12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등록일 2020년 4월 9일 14시 27분 51초
수정일 2020년 6월 1일 15시 34분 58초
첨부파일
  1.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1 회 / Size : 12.5KByte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2.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1 회 / Size : 17.5KByte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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