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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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74
법정기간 7일
근거법 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1. 등록 인장
2.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3.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8일 14시 31분 39초
수정일 2020년 4월 8일 14시 31분 39초
첨부파일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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