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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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74
법정기간 지체없이
근거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1. 대리인 위임시 거래당사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2.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단독신고사유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8일 14시 19분 36초
수정일 2020년 4월 8일 14시 20분 50초
첨부파일
  1.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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