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재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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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34 |
법정기간 | 신청 즉시 발급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근거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O신청 및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 O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O표지구분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9호)의『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 발급 -장애인 본인 명의는『본인용』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보호자용』표지를 발급 O유의사항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게 부착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좌측(운전석) 하단부에 부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통행료 할인 |
등록일 | 2020년 4월 6일 19시 50분 46초 |
수정일 | 2020년 4월 6일 20시 3분 2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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