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장애인연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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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34 |
법정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
근거법 | 장애인연금법[시행 2020. 1. 21.] |
구비서류 | ①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여권 등) - 본인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③ 소득 ․ 재산 신고서(공통서식) - 본인 및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 항목 작성 -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 시 소득이 있는 가구원도 포함 ④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공통서식)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인감 날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초급여: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동일한 성격인 기초 연금으로 전환되며 별도의 신청 필요 ②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중복합산으로 종전3급 상향조정된 자는 제외 |
등록일 | 2020년 4월 6일 14시 58분 22초 |
수정일 | 2020년 4월 6일 15시 1분 38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