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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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55
법정기간 등록사항변경신청(20일), 등록증재발급신청( 7일)
근거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구비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시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6일 11시 21분 58초
수정일 2020년 4월 6일 11시 24분 40초
첨부파일
  1.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1 회 / Size : 18KByte ]
  2. [별지 제5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2 회 / Size : 15.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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