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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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55 |
법정기간 | 7일 |
근거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폐업, 휴업 신고 시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제출)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만 제출)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시 1.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포함) 가. 양도, 양수의 경우 1)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 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 양수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할 수 잇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잇는 서류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년 4월 6일 11시 14분 56초 |
수정일 | 2020년 4월 6일 11시 23분 38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