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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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변경)신고
담당부서 정책기획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065
법정기간
근거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1. 해당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2.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5일 13시 21분 2초
수정일 2020년 6월 1일 15시 36분 4초
첨부파일
  1. [별지 제2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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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별지 제6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2 회 / Size : 1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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