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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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개장 신고, 허가 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3
법정기간 개장 신고: 2일/ 개장 허가: 3일
근거법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27조(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등의 처리 등)
구비서류
파일 참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4일 13시 12분 37초
수정일 2020년 6월 1일 15시 38분 48초
첨부파일
  1. 개장 신고, 허가.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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