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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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신고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3
법정기간 가족, 종중문종 묘지: 10일/ 법인 묘지: 30일
근거법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구비서류
파일 참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0년 4월 4일 13시 9분 34초
수정일 2020년 6월 1일 15시 39분 29초
첨부파일
  1. 가족묘지 설치 허가.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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