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록,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으로 알기쉽게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018년 기준)
※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민원과(043-420-2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 등록사항정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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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62/2463 |
법정기간 | 3일 |
근거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같은법시행령제62조의3, 같은법시행령제82조 |
구비서류 |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소유자의 승낙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등기필증, 등기부 등,초본(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등기 토지의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수수료 무료 대리인이 올 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등록일 | 2020년 3월 31일 17시 23분 6초 |
수정일 | 2020년 6월 1일 15시 39분 48초 |
첨부파일 |